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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바로가기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의 역할과 교육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의무화된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다양한 교육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란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한국화학안전협회가 지정기관으로서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주요 운영 기관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홈페이지: edu.kcma.or.kr교육센터: 서울 본원, 안산, 대전, 여수, 부산, 울산연락처: 02-3019-6691~4..

카테고리 없음 2025. 8.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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